5. 법정대리권의 소멸
법정대리권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의 금치산선고나 파산선고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127조, 민소 51조). 또 무능력자이던 본인이 소송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도 법정대리권은
소멸한다. 특별대리인의 개임의 경우 전임자의 대리권은 소멸한다(민소 62조 3항).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민소 63조 1항 본문). 이는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지가 있기까지는 종전 법정대리인에 의한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1968. 12. 17. 선고 68다1629
판결). 이 통지가 있기 전이더라도 새로운 대표자에 의한 소의 취하는 유효하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76 판결).
한편,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정대리권 등의 소멸사실은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민사소송법 6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를 한 사람은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민소규 13조 1항).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법 56조 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민소 63조 1항 단서).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전에는 법원에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그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기 전에는 구 대표자가 여전히 대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대표권 상실 사실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틈을
이용하여 구 대표자가 상대방과 통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소를 취하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았으나(대법원
1998. 2. 19. 선고 95다52710 판결), 개정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후에는 소송절차의 진행 중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등의 대리권·대표권이 소멸한 경우에 법원에 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구 대표자 등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 소송의 목적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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